비즈니스 관계로 외국인을 초청할 때 필요한 일반상용(C-3-4)비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외국회사와 무역,용역 등 거래관계에 있을 때, 해당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을 한국에 초청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품 개발 또는 단가협상을 위해 대면 상담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 이 때 사용되는 비자가 일반상용비자 입니다. C-3-4는 일반상용 비자로 단기간 시장조사,업무연락,상담,계약,소규모 무역활동 등 상용활동자 및 사증 없이 입국하는 APEC카드 소지자에게 발급해 주는 비자 입니다.
체류기간은 90일 이내이며, 유효기간은 3개월 입니다. 참고로, C계열 비자에는 C-3와 C-4가 있는데 C-3는 영리활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기라도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C-4(단기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여기서 영리활동이라 함은 일정한 노무, 기술 등을 제공하고 이에 상당한 보수를 받는 취업활동을 말하며, 상용활동(시장조사, 상담, 계약 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리활동과 상...
#
C3
#
단기상용비자
#
단기초청비자
#
외국인비즈니스초청
#
외국인초청장
#
출입국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