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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외국인등록,유학비자 체류기간연장,등록사항 변경신고,유학비자변경

 유학생 외국인등록,유학비자 체류기간연장,등록사항 변경신고,유학비자변경

유학 비자는 한국에 어학 연수를 오거나 학위 과정을 등록한 경우에 받는 비자로서 6개월 이상 등록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어학연수 과정은 D-4 비자, 전문 학사학위 이상의 과정은 D-2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핵심 준비 서류는 본국에서의 학력 증명 서류, 재정 입증 서류인데 유학 비자는 본국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받아서 입국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국에 입국한 후에 외국인 유학생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사항(외국인등록, 비자의 체류기간연장,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 등록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유학생도 예외는 아니므로 다음 서류를 갖춰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을 하면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준비서류* 여권 통합신청서 사진1매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 재학증명서 결핵진단서(해당 국가 출신에 한함)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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