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에 신청한 미국 시민권자의 F4 자격변경과 거소증 발급이 드디어 완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0대에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 갔다고 합니다. 20대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교포와 결혼 후 그 동안 계속 미국에 거주하셨다고 하십니다.
이 분은 단기 비자로 들어왔습니다. 국적상실 신고가 안되어 있어서 ‘국적상실 신고’와 ‘체류자격변경 및 거소증발급’을 위해 같은 날 2개의 방문예약을 해놓았습니다.
국적과에서 국적상실신고를 먼저 하고 국적상실 신고한 접수증을 가지고 체류자격변경과 거소증 발급을 같이 신청했습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거소증을 발급 받게 되면 3년 동안 한국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으며 계속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할 때에는 행정사 대행도 가능하지만 본인이 국내에 있어야 합니다. 거소증이 있으면 선거권 이외에는 휴대폰/은행거래/부동산취득/건강보험/취업 등 보통의 한국인과 거의 비슷한 생활이 가능해 집니다.
국적상실 신고 어떤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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