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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국적상실 신고 및 F4 재외동포 비자 신청, 거소증 발급

 미국 시민권자 국적상실 신고 및 F4 재외동포 비자 신청, 거소증 발급

지난 번에 신청한 미국 시민권자의 F4 자격변경과 거소증 발급이 드디어 완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0대에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 갔다고 합니다. 20대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교포와 결혼 후 그 동안 계속 미국에 거주하셨다고 하십니다.

이 분은 단기 비자로 들어왔습니다. 국적상실 신고가 안되어 있어서 ‘국적상실 신고’와 ‘체류자격변경 및 거소증발급’을 위해 같은 날 2개의 방문예약을 해놓았습니다.

국적과에서 국적상실신고를 먼저 하고 국적상실 신고한 접수증을 가지고 체류자격변경과 거소증 발급을 같이 신청했습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거소증을 발급 받게 되면 3년 동안 한국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으며 계속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할 때에는 행정사 대행도 가능하지만 본인이 국내에 있어야 합니다. 거소증이 있으면 선거권 이외에는 휴대폰/은행거래/부동산취득/건강보험/취업 등 보통의 한국인과 거의 비슷한 생활이 가능해 집니다.

국적상실 신고 어떤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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