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방문동거)비자는 친척방문, 가족동거 등 주로 H2나 F4비자를 가지고 있는 동포 혹은 F6(결혼이민자)의 가족에게 부여하는 체류자격입니다. 지난 주에는 F4인 아내의 배우자로서 F1-9비자를 가지고 계신 남편분의 비자연장을 도와 드렸습니다.
남편분이 F1비자를 받은 후 아내 분이 F5로 비자를 변경했었나 봅니다. 그러므로 남편분도 F2(F2-3)로 변경할 수도 있었을텐데요.
F2로 변경하지 못할 사연이 있으셔서 일단은 F1를 연장했다가, 곧 F4로 변경을 희망하고 계셨습니다. F1의 연장은 전자민원으로 신청할 수 있는 비교적 간단한 민원이지만 모(母)비자인 H2나 F4의 비자에 딸린 비자이므로, 살펴봐야 할 서류가 H2나 F4비자의 연장에 비해서 좀 더 많습니다.
그리고 F1은 F3와 마찬가지로 취업할 수 없는 비자이므로 이런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 신분 관련 서류 통합신청서 거주지 관련 서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소득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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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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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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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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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디지털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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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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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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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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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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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