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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자녀 또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구제: 자녀(D4비자),부모(G-1-99비자) 부여,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로 취업하기

 불법체류자 자녀 또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구제: 자녀(D4비자),부모(G-1-99비자) 부여,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로 취업하기

hajjidirir, 출처 Unsplash 지난 주에는 G-1-99 체류자격을 부여받고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이 있어서 행정대행으로 수원출입국에 접수하기 위해 다녀왔습니다. 행정대행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사정이 있는지 외국인과 업체 사장님이 출입국사무소에까지 나오셨습니다.

안심이 안돼서 진짜 접수가 되는지 보고 싶었던 것같습니다. 접수 후 심사결과가 나오기 까지 4주~6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접수창구의 출입국 공무원은 허가가 나올 때 까지는 절대 일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같이 따라오신 업체 사장님께서 그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냐고 하시면서 탄식하는 모습을 보니 우리 나라의 노동력 부족 문제가 정말 심각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법체류로 거주하던 부모와 그들의 아동이 구제를 받으면 아동은 D4비자로 체류자격을 부여 받고 부모는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G-1-99 비자를 부여 받고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가 있습니다.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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