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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 영주권 신청의 기본요건, 주요 유형, 국적취득요건을 갖춘자의 영주권 신청

 중국동포 영주권 신청의 기본요건, 주요 유형, 국적취득요건을 갖춘자의 영주권 신청

영주권은 외국인이 취득할 수 있는 가장 상위의 체류 자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국내 체류 및 취업 활동이 자유롭고 벌금 정도의 위법 행위로는 강제추방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따로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10년 마다 재발급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영주자격은 2년 이내 재입국 허가가 면제되고,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게는 지방선거에서 선거권도 주어집니다.

기본요건, 영주자격의 상실 및 취소 1. 기본요건 본인 또는 동반 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는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핵심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유지능력(경제적 능력) 2) 기본소양(한국어능력) 3) 품행단정(범죄여부) 2. 영주자격의 상실 및 취소 1) 영주자격자는 2년 이상 한국을 떠나 있으면 영주 자격이 상실됩니다. 2) 가벼운 법률 위반은 괜찮을 수 있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영주권도 취소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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