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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F-6)의 영주권(F-5-2) 허가요건

 결혼이민자(F-6)의 영주권(F-5-2) 허가요건

안녕하세요. 출입국전문 로뎀국제 행정사 입니다.

결혼이민자들은 F6비자로 체류하면서 혼인귀화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개인 사정에 따라 귀화 대신에 영주권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결혼이민자(F6)가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하여 출입국 메뉴얼에 나와있는 안내 사항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anniespratt, 출처 Unsplash [대상 1] 한국인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로, 국민의 배우자(F-6-1)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허가 요건 한국인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생활 유지하고 있을 것 결혼이민 자격(F-6)으로 2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 있을 것 품행단정 요건: <출입국관리법> 제 10조의3 제2항 제1호 생계유지 요건: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합산금액이 1인당국민총소득(GNI) 이상(2021년 기준: 4,048만원)일 것 기본소양 요건: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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