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에는 양주출입국에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북부에 거주하는 영주권자가 혼인을 이유로한 간이 귀하를 신청하는데 동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귀화는 본인이 반드시 출입국에 직접 가야 합니다. 배우자가 같이 가면 더 좋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조건(자녀, 소득 등)이 좋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일하느라 바쁜 배우자는 동행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혼인귀화자의 대상 및 요건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visaplus7/223064841087 간이귀화 유형, 국제결혼으로 인한 혼인간이귀화 대상 및 요건, 준비서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국내 혼인 건수는 감소한 반면, 외국인과의 혼인은 약 27% 늘었다고 합니다. ... blog.naver.com 최근에는 출입국사무소의 업무량이 많이 늘어서 그런지 수도권의 주요 출입국사무소는 방문예약이 많이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귀화를 신청하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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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양주출입국 혼인간이 귀화 신청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