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현재 H2 체류 자격으로 간병인을 하시는 분의 지인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간병인을 하시는 분은 한국인과 결혼해서 중국에 살던 조선족 동포인데 자녀까지 낳고 잘 사시다가 한국인 남편은 사망했다고 합니다.
자녀는 아직 중국에서 학업 중이며 본인은 H2체류 자격으로 한국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문의해 왔던 내용은 어떻게 하면 이 분이 한국에서 좀 더 안정적인 체류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2022년 말에 H2로 한국에 들어왔으니 당분간은 큰 문제없이 한국에서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H2 소지자는 3년에서 최장 4년 10개월까지 한국에 머물 수 있고 원하면 출국 후 1달 있다가 다시 H2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해서 지낼 수 있습니다. 사실 남편이 살아 있을 때 혼인귀화까지 했더라면 손쉬웠을 텐데 좀 안타까운 상황이셨습니다.
이분은 지금 하시는 간병 업무를 H2비자로 할 수도 있고 F4 비자로도 할 수도 있습니다. F4체류자격으로 있을 경우 3년마다 연장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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