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뎀국제 행정사입니다.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 자녀나 배우자를 의료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본국에서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배우자의 경우 결혼증명서, 자녀의 경우 출생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와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서류가 외국어로 되어 있는 경우 국내에서 다시 번역공증을 받아서 제출하게 됩니다.
ritafang, 출처 Unsplash 아래는 미국 국적의 외국인이 자녀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 의뢰한 케이스입니다. 자녀가 미국 텍사스에서 출생했는데 가족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출생증명서'를 공증사무소(Notary Public)에서 공증을 받은 후 아포스티유까지 받아온 서류입니다.
이 서류를 번역을 한후 <행정사법>에 따른 '번역확인증명서'를 첨부해서 제출하였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팩스 또는 이메일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본이 필요 없지만 원본을 보내 달라고 하셔서 빠른 등기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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