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정말 국제결혼이 흔합니다. 유튜브에도 국제 커플들의 스토리가 넘쳐나서 사랑엔 국경도 없다는 말이 새삼 실감 납니다.
하지만, 국제 커플들이 한 가지 유의할 점은 혼인신고까지는 본인들의 의사대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지만, 혼인신고를 했다고 결혼비자를 받는 것이 당연하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국제결혼을 할 때에는 양국의 행정적 절차를 반드시 사전에 체크해 봐야 합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결혼을 하고도 상당한 기간 헤어져 있어야 하는 아픔을 겪을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은 결혼비자(F6)로 배우자를 초청하는 케이스가 아니라, 결혼비자로 한국에서 살다가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 체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혼비자의 종류> 결혼비자 F6는 크게 다음 세 가지로 나뉩니다. F-6-1(국민배우자) 양 당사자 국가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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