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 상장사 관련 이슈에 민감한 분들은 ‘감사위원’이나 ‘3% 룰’이라는 단어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2025년 7월 3일, 국회가 통과시킨 상법 개정안은 그동안 재계와 투자자들 사이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던 이 사안을 현실적으로 조정한 결과물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단순히 법 몇 줄 바꾼 수준이 아닌 이유는, 그 안에 기업 지배구조, 경영 안정성, 그리고 소액주주 보호라는 민감한 키워드가 함께 얽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번엔 어떤 변화가 있었고, 실제로 뭐가 달라지는지 알아볼까요? 감사위원, 이제는 이사랑 같이 뽑는다 예전엔 감사위원을 뽑을 때 이사 선임과는 따로 분리해서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때 대주주가 아무리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어도, 의결권은 ‘딱 3%’까지만 인정됐어요. 이게 바로 흔히 말하는 ‘3% 룰’이죠.
이번 개정으로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는 사라지고, 이사와 감사위원을 같이 선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신,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인 3%...
원문 링크 : 3% 룰은 그대로인데! 왜 이번 개정이 기업에 유리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