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성본변경제도는 재혼하면서 새아버지와 성이 다른 경우 자녀 성장에 악영향이 생길 것을 우려해 법원에 신청하면 성본변경을 허락해주는 제도입니다. 물론 이혼 후 어머니의 성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성본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진행하는 것이니만큼 단순히 이혼을 이유만으로 성본 변경 신청한 것이라면 법원이 허가해 주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설득력있는 사유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일 자녀성본변경을 신청했는데 보정명령이 나왔다면 이는 잘못된 부분을 고치라는 의미이므로 법원의 명령에 맞게 충실히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대구이혼가사로펌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자녀성본변경 신청절차 및 친부 동의 여부, 그리고 보정명령에 대한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성본변경 신청절차 자녀성본변경은 부, 모, 또는 자녀가 직접 자녀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소명자료 등인데,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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