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부장제란 아버지가 가족성원에 대해 강력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가족을 지도·통솔하는 가족형태입니다. 가부장제는 유교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조선시대만 해도 남자가 장가를 가면 처가집에서 일정기간 사는 풍습이 있었고 양반가 여성들의 학문을 권장하는 등 가부장제에 대한 의식이 그렇게 강고하지는 않았습니다.
강력한 가부장 문화는 오히려 조선말 일제강점기부터 변질되어 산업화 시기에 고착되었습니다. 자녀를 다 출가시킨 황혼이 되어서야 남편에게 이혼서류를 내미는 것도 이러한 가부장제와의 작별을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남편의 가부장적 태도는 이혼사유에 해당할까요? 대구경북이혼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가부장 남편과 황혼이혼을 준비하는 경우 이혼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의 가부장적 태도 이혼사유가 될까 남편이 이혼에 반대한다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하며 유책배우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려...
원문 링크 : 가부장남편과 황혼이혼 준비시 이혼사유 입증증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