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항소심에서 법원은 노 관장에게 1조 3800억원을 재산분할로 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산분할금은 현금 지급이 원칙이므로 판결이 확정된다면 노 관장은 1조 3800억원의 현금을 받게 됩니다.
재산의 무상 증여라고 볼 수 있지만, 세금은' 0원'입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분할은 증여세나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자산가들은 절세를 목적으로 사망 직전 이혼을 통한 재산분할로 재산을 증여하기도 합니다. 소위 말하는 위장이혼입니다.
위장이혼이란 실제로는 이혼 의사가 없으나 다른 목적을 위해 서류상 법률혼을 정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보통 채무 면탈의 방법으로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채무나 세금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선택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요?
대구여자이혼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위장이혼의 실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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