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행위는 마음의 표시이며 그 자체로 행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이유로 헤어지게 되면서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연인에게 준 고가의 선물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제로 연인에게 준 선물을 법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법률상담을 해오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대구여자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연인 이별 후 선물 및 대여금 반환관련 법률쟁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상 증여행위는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연인 사이에 선물을 주는 행위는 법률상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으로 증여자만 의무를 가지는 편무계약이므로 수증자가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민법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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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연인 이별 후 선물 및 대여금 반환 문제 대구여자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