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회사에서는 사내불륜이 발생할 경우 품위유지의무위반에 따라 징계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내불륜사실을 불륜 상대의 배우자가 알게 된다면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상간자에게 퇴사를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회사에 불륜 사실이 알려지기를 꺼린다면 불륜 상대 배우자의 말에 순순히 응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자발적 퇴사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은 상간자의 몫입니다. 불륜이라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해서 상대방의 퇴사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강요죄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구할 수도 있는데요, 구미김천상간소송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사내불륜을 이유로 퇴사 협박을 받고 있을 경우 상간자의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WFIRM THE-DAY 대구경북이혼가사전문로펌 법무법인 그날 풍부한 경험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과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법무법인 그날 이지은 부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협에 등록된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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