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이혼이란 보통 채무 면탈을 목적으로 서류상 이혼을 통해 채무자 부부가 서로 남남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위장이혼을 하는 이유는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합법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채권자취소권이라는 조항을 두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이혼을 가장해 자신의 재산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명목으로 배우자에게 지급할 경우 채권자취소권을 바탕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라고 인정된다면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받은 금원은 다시 전 배우자에게 돌려줘야하고, 해당 금원은 가압류를 통한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자가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대구경북이혼법률상담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위장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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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위장이혼 재산분할 사해행위 판단기준 대구경북이혼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