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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사실혼파기 손해배상과 상간소송 동시청구시 주의사항 대구이혼변호사

 필독) 사실혼파기 손해배상과 상간소송 동시청구시 주의사항 대구이혼변호사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혼인의 실체가 있는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혼외자 출산으로 부부가 동거하는 경우, 양가 부모 상견례를 마친 후 결혼식을 올리기 전 동거하는 부부 역시 사실혼 관계라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할 때 따로 이혼과 같은 법적, 행정적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해소할 수도 있고, 일방의 통보에 의해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 또는 통보를 할 때 일정한 형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구두, 전화, 서신 등 자유로운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부부 일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파기되었다면 이혼 위자료와 같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부정행위를 함께 한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대구이혼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두 가지 소송을 동시에 제기하는 경우 관할법원은 어디이고 소송 준비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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