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혼인의 실체가 있는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혼외자 출산으로 부부가 동거하는 경우, 양가 부모 상견례를 마친 후 결혼식을 올리기 전 동거하는 부부 역시 사실혼 관계라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할 때 따로 이혼과 같은 법적, 행정적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해소할 수도 있고, 일방의 통보에 의해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 또는 통보를 할 때 일정한 형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구두, 전화, 서신 등 자유로운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부부 일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파기되었다면 이혼 위자료와 같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부정행위를 함께 한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대구이혼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두 가지 소송을 동시에 제기하는 경우 관할법원은 어디이고 소송 준비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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