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을 상대방이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걸어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가압류를 걸어두었다고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가압류된 부동산은 소유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지만, 다른 채권자가 강제경매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동안 해당 부동산이 다른 채권자에 의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이후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대구경북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이혼소송 중 가압류된 부동산이 경매에 들어가는 경우 재산분할 대응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해둔 부동산도 경매로 처분될 수 있나요?
가압류가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압류가 먼저 설정된 경우, 가압류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채권을 회수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가압류가 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도인과 매수...
원문 링크 : 이혼 재산분할 가압류 부동산이 소송 중 경매에 들어갔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