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A씨는 이혼하면서 자녀 양육비로 월 50만원을 받기로 B와 합의하고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십년이 지나 양육비가 부족하다고 느낀 A씨는 전 배우자를 상대로 양육비증액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전 배우자 B씨는 자신이 현재 실직상태에 있어 양육비를 증액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육비 부담자의 실직, 파산, 부도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는 양육비 감액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B씨가 실직상태에 있음에도 A씨의 양육비 증액 요구는 타당하다며 월 70만원의 상향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왜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양육비 증액과 감액 사유, 그리고 양육비 부담자의 실직에도 양육비 증액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부담자의 실직, 양육비 감액 사유될까 양육비 지급 결정을 받은 후 예기치 않게 직장을 잃게 되었다면 무직을 이유로 법원에 양육비 감액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
원문 링크 : 비양육자 실직에도 양육비증액 판결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