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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판결 후 추가재산분할 가능하려면 구미이혼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판결 후 추가재산분할 가능하려면  구미이혼변호사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은 재판상 이혼에서 이혼 청구와 더불어 유책사유에 따른 위자료, 그리고 혼인기간동안의 기여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하면서 따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면 이혼 신고된 날로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한편 이혼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을 받은 뒤 혹은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있은 뒤 뒤늦게 발견된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추가 재산분할소송이 가능한데요, 구미이혼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추가 재산분할 청구소송이 가능한 경우와 이혼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재산분할청구소송시 기억해야할 제척기간 제척기간이란 특정 권리의 존속 기간을 법률이 미리 정해 놓은 기간으로, 그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말하는데, 소멸시효와 달리, 제척기간은 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어 권리자의 책임과 상관없이 기간 경과로 권리가 소멸됩니다.

이혼재산분할청구권의 경우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