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나 금전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을 받아도 최종 확정판결을 받지 않으면 판결문에 대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확정판결이란 예를 들어 상대방이 더이상 상소를 포기하거나 상소 기간이 지나 더이상 이전 판결을 다툴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로 1억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어도 상대방이 이에 불복해 항소한다면 2심 판결까지 기다려야 하고,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한다면 대법원 판결까지 내려져야 비로소 판결이 확정되고, 판결문대로 집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항소 등으로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면, 승소자는 집행을 통해 권리를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 민사소송법은 재산권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가집행 선고를 붙이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가집행 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집행이 원칙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심 판결문에 가집행 선고 문구가 적혀있다면 상대방이 항소를 했다 하더라도 상대방 재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