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등록제도는 변호사들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일반인에게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의 정보를 제공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특정 전문분야에 대한 특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에게 일정한 심사를 거쳐 그 자격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변호사 앞에 '전문'이라는 타이틀을 붙이려면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을 해주어야 합니다.
'전문'변호사로 대한변협에 등록되려면 5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이 있어야 하고 각 해당 전문 분야가 요구하는 일정 건수의 사건을 수임한 경험을 갖춰야 하며, 한번 등록하면 유효기간이 5년이고 이후엔 갱신해야 합니다. 대한변협은 형사,민사,이혼, 가사 등 총 22개분야에 대해 전문변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변호사 1인당 최대 2개분야까지 전문분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대구경북지역을 대표하는 법무법인 그날 이지은 부대표변호사는 서울 대형로펌 출신으로 현재 이혼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입니다. 민사와 이혼 분야 법률에 있어서 완벽하게 숙지하고 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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