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8월 9일에 시행한 민법 제836조의2 제5항에 따라 협의이혼시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가 확인되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는 집행권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혼 후 별도의 재판없이 이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막막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특히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양육비채권은 소멸시효가 있어 권리행사를 마냥 미루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대구양육비소송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양육비채권의 소멸시효와 이후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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