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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양육비채권의 소멸시효와 이후 대응 대구양육비소송변호사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양육비채권의 소멸시효와 이후 대응 대구양육비소송변호사

2009년 8월 9일에 시행한 민법 제836조의2 제5항에 따라 협의이혼시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가 확인되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는 집행권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혼 후 별도의 재판없이 이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막막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특히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양육비채권은 소멸시효가 있어 권리행사를 마냥 미루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대구양육비소송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양육비채권의 소멸시효와 이후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WFIRM THE-DAY 대구경북이혼가사전문로펌 법무법인 그날 풍부한 경험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과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법무법인 그날 이지은 부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협에 등록된 이혼/민사전문변호사입니다.

이지은 부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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