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 금혼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관습의 하나입니다. 성과 본관이 같으면 시조, 즉 조상이 같다고 보기 때문에 같은 혈족사이의 결혼을 금한 것입니다.
하지만 2005년 3월 31일 민법으로 제809조가 개정되면서 남녀평등과 혼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현재는 동성동본이어도 결혼이 가능하다는 뜻인데요, 배우 기태영과 SES 유진은 광산 김씨 동성동본으로 결혼한 대표적인 커플입니다.
그런데 동성동본 금혼이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혼인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구경북이혼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동성동본 부부이지만 혼인무효가 되는 경우와 근친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성동본 금혼법 폐지 민법 개정안 주요내용 개정 전 동성동본 금혼법 제809조 (동성혼등의 금지) ①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남계혈족의 배우자, 부의 혈족 및 기타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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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사실혼배우자유족연금수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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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혼인무효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