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경북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이지은 부대표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혼인기간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는 유책사유와 관계없이 각자의 기여도만큼 분할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재산분할같은 경우는 당사자 주장과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재산명시명령>이란 것을 내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당사자 스스로 본인 소유의 재산을 빠짐없이 내라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셀프소송을 진행하는 원고의 경우에는 재판부가 이 <재산명시명령>을 내리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라고 권유하기도 해요.
재산분할은 아무래도 비법률가 혼자서 진행하면 여려 면에서 불리하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이후 이혼변호사가 하는 일에 대해 안내해드릴까 합니다. 셀프이혼소송, 이런 분만 추천드립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전자소송이 가능해지면서 이혼소송도 셀프로 하시는 분들이 ...
원문 링크 : 법원 재산명시명령 후 이혼변호사가 하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