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가 폐지되어 불륜에 대해 더이상 형사처벌은 할 수 없지만 민사상으로는 여전히 불법행위에 해당되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즉 배우자의 불륜은 이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에 대해서는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륜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소위 '갑'의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이죠. 부부에게는 정조의 의무가 있고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면 행위자인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자칫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한데요, 바로 형법상 협박죄나 명예훼손죄로 인한 처벌입니다. 대구이지은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불륜 사실 폭로가 협박죄나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가능성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사내 불륜, 회사에 단체메일로 폭...
#
명예훼손공연성
#
불륜사실직장명예훼손
#
불륜사실폭로협박죄
#
불륜폭로금전요구공갈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