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은 평균적으로 1심당 8-10개월정도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심 판결 후 만일 불복하여 항소한다면 2심이 진행될 것이고 2심에도 불복한다면 최종 3심, 대법원 판단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판결이 내려져도 상대방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다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이 성립되지 않으며 판결에 따른 판결금 지급 역시 판결이 최종 확정될때까지 미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혼소송이 진행되던 중 만일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망한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이 계속 진행되는 걸까요?
만일 1심 판결이 내려진 후 2심이 진행되던 중 배우자가 사망해버리면 1심 판결문대로 이행할 수 있을까요? 대구수성구이혼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이혼소송 중 배우자 사망시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민사소송 절차는 당사자가 사망하면 중단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33조 (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 ①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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