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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약정 이혼시 특유재산 지킬 수 있을까

 부부재산약정 이혼시 특유재산 지킬 수 있을까

특유재산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 민법은 부부의 특유재산은 각자 관리·사용·수익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혼 시 재산분할 시에도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이혼 재산분할 소송이 진행되면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이는 혼인을 하게 되면 누구의 명의이든 부부공동재산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항간에는 재산분할이 무서워 이혼하지 못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인데요, 그래서인지 가상자산이나 주식, 유튜버 활동을 통해 고수익을 얻고 있는 영앤리치(Young & Rich) 즉, 젊은 자산가들 가운데에는 혼전에 이미 이혼재산분할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부재산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구경북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부부재산약정등기로 이혼시 특유재산을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