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산정의 특례 가. 기부토지 또는 국공유지의 제외 지자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국공유지 산정면적 제외 여부 질의요지 지자체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제1호에 따라 개발부담금 50% 경감사업에 해당하는데, 법 제10조 제4항에 따르면 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때 부과대상토지에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부분은 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지가의 산정면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 부지전체가 국공유지인 경우 부과대상 여부 회신내용 (토지정책과-1522, 2019. 2.25.)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지방자치 단체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지조성 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물류단지개발사업 및 물류터미널사업을 위한 용지조성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
원문 링크 : 개발부담금 업무편람_질의회신 사례17(지가산정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