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분양 및 공급6_임대주택, 현금청산

 분양 및 공급6_임대주택, 현금청산

임대주택 공급 시 무주택 시기 기준 질의요지 · 분양대상자가 분양신청을 포기했을 때 무주택 시기는 회신내용 ·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포기하고 임대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 그 요건을「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 제46조제1항제2호에 해당 정비구역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철거되는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로 한정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바, ·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포기하고 임대주택을 희망할 경우 철거되는 주택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분양신청을 포기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신청하는 날부터 공급받는 때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할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임대주택 공급대상 세대주 30세 이상 기준일 질의요지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