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국가 및 지방계약법상 공사비 관련 이의신청제도 입법 개선 방안 연구 7

 국가 및 지방계약법상 공사비 관련 이의신청제도 입법 개선 방안 연구 7

2. 국가 및 지방계약법상 공사비 관련 이의신청제도 입법 개선안 1) 행정조달계약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관련 입법 개선안 행정조달계약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2025.01.01.

시행되는 ‘단가산출서 공개’ 관련 기초금액・예정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국가 및 지방계약법”상 이의신청 대상에 기초금액・예정가격의 적정성을 포함하는 관련 입법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향후 기초금액 산정 근거 공개와 관련하여 “지방계약법규”가 개정되는 경우 “지방계약법”에서 “국가계약법”과 동일하게 이의신청 관련 사항이 개정될 필요 2) 이의신청제도의 실효성 제고 관련 입법 개선안 이의신청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도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도입하여 사전공개 단계에서 발주기관이 단가 산출내역 공개하고 이의제기 시 내용 검토 및 재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음 “국가 및 지방계약법”상 구매규격 사전공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