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항 가. 주요내용 - 토지수용위원회는 ⅰ)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ⅱ) 손실 보상, ⅲ)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ⅳ) 그 밖에 「토지보상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재결함 (토지보상법 제50조 제1항) -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신청한 범위에서 재결하여야 함 : 다만,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증액재결(增額裁決)을 할 수 있음(토지보상법 제50조 제2항) -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서면으로 하고, 재결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결일을 적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한 후 그 정본(正本)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함(토지 보상법 제34조) 나.
유의사항 - 「토지보상법」은 해당 사업의 공익성 판단은 사업인정기관에서 하고, 그 이후의 구체적인 수용·사용의 결정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인정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는 재결은 할 수 ...
원문 링크 : 토지수용업무편람_토지수용위원회2(재결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