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 처음 맡았던 업무가 당시에는 도심재개발 현재는 도시환경정비사업/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이라고 불리는 업무였다. 도렴1.2지구 도렴15지구 등등 서울 도심재내 노후화된 지역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였다.
최근 신문로 2-8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마치고 공평소단위공동개발지구까지 지금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진행해왔기에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정리하면서 이 업무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필요한 경우 내가 경험했던 예시도 추후에 정리할 생각이다.
계획의 개요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본 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0년 단위로 수립 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에 해당하는 법정계획이다. ∙ 금번 기본계획은 2016년에 수립된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그간 변화된 제도, 사회‧문화‧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도록 되어있는 법 규정에 따라 수립하였다. ∙ 금번 기본계획은 다음 세 가지에 중점을 두어 계획을 재정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