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부지 1) 「사도법」에 따른 사도부지 (1) 주요내용 - 「사도법」에 따른 사도의 부지의 보상평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5분의 1 이내로 함 - ‘인근토지’란 그 사도부지가 도로로 이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적인 이용상황 의 토지로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것을 말함 (2) 유의사항 - ‘「사도법」에 따른 사도’란 ⅰ) 「도로법」에 따른 도로, ⅱ)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ⅲ) 「농어촌도로 정비법」 에 따른 농어촌도로, ⅳ)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 등이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함 : 그리고 사도를 개설·개축(改築)·증축(增築)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사도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함 (사도법 제4조). -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은 해당 사도가 개설된 상태에서의 평가액을 의미함 (3)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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