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꼼꼼한 법리 검토를 통해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민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월세를 체납하면서도 집을 비워주지 않아 임대인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택 임대차는 3개월 월세를 연체한 경우, 상가 임대차는 2개월의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개월 동안 월세를 내지 않으며 집도 비워주지 않는 상태로 연락조차 제대로 닿지 않는 세입자는 임대인 입장에선 골치 아플 수밖에 없는데요. 답답한 마음에 임대인이 문을 따고 들어간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게 될 수 있으니 감정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합법적 절차를 받아 부동산을 인도받아야 합니다.
상습적으로 월세를 체납하는 세입자나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집을 비워주지 않는 세입자에게는 명도소송을 통해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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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명도소송, 월세 밀린 세입자 내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