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오픈채팅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는 상대방, 무시해도 될까?

 오픈채팅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는 상대방, 무시해도 될까?

안녕하세요.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최근 카톡 오픈채팅 통매음 사건에 연루되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명확하게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상황도 있지만, 상대방이 먼저 애매한 말로 성적인 대화나 사진 전송을 유도한 뒤 신고하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일명 '통매음 헌터'로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합의금을 노리고 먼저 성적인 대화를 유도했다고 하여 통매음이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통매음은 엄연한 성범죄이므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성범죄 전과가 남는 것은 물론 보안처분까지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혼자서 판단하기보다는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데요.

통매음은 고소 당시 채팅 메시지나 사진 등 관련 증거가 제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다가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통매음 헌터...

# 오픈채팅통매음 # 통매음 # 통매음변호사 # 통매음합의금 # 통매음헌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