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뢰인의 행복한 일상을 되찾아드리는 변호사 김정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상담을 하러 찾아오시는데 그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담 내용이 고부갈등에 관한 것입니다. 고부갈등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고부갈등도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혼소송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란 폭력이나 폭언을 뜻하는데 사실 대부분의 고부갈등 속에서는 직접적인 폭력이나 폭언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히려 겉으로 보기엔 일상적인 안부 연락, 자식을 위하는 마음 등으로 포장되어 며느리에게 심적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고부갈등 이혼은 가능하지만 실제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법원은 보수적인 편이라 고부갈등 이혼사유를 좋게 바라보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고부갈등으로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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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고부갈등도 이혼사유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