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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해 후소를 제기하는 두가지 방법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해 후소를 제기하는 두가지 방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해 후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시효 연장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의 소’를 제기하거나, 다음으로 전소(前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연장시키기 위한 ‘확인의 소’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 제기하면 됩니다. 1.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 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고, 채권자는 두 가지 형태의 소송 중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보다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여 대법원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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