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리인 선임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기미진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너무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인 A의 언니가 가족들과 물놀이를 갔다가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A 씨는 하염없이 슬픔에 잠겨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상속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언니에게는 남편과 만 13세 미성년자 딸이 있었습니다. 상속인은 배우자인 남편과 딸로, 법정상속분은 1.5:1이지만, 상속의 우선순위는 1.
유언장 2. 상속재산분할협의 3.
법정상속분으로, 유언장이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우선으로 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사고라서 유언장은 없었기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야 할 것 같다며 A 씨가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는데요.
저는 (1) 미성년자인 딸을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심판청구를 하고 (2)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당연히 미성년자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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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특별대리인 선임 – 상속재산분할협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