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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있었을 뿐인데도 ‘성범죄 공범’? 준강간·특수준강간(합동범)에 대하여

 함께 있었을 뿐인데도 ‘성범죄 공범’? 준강간·특수준강간(합동범)에 대하여

함께 있었을 뿐인데도 ‘성범죄 공범’으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준강간·특수준강간(합동범)에 대하여 최근 법무부·대검이 성비위 전력이 있는 검사에 대해 성범죄 사건에서 업무배제하고, 인권보호관도 맡지 못하도록 지침을 손질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공정성과 피해자 보호가 그만큼 민감한 문제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사건의 출발점은 아주 흔한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여보세요, 강남경찰서입니다.

어제 술자리 이후 씨의 준강간 관련 참고인(또는 피의자)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함께 모텔에 갔다고 진술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 안에 출석 가능하신가요?” “저는… 그냥 데려다주기만 했는데요?”

“일단 오셔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사 전에 변호인 선임 여부도 말씀해 주세요.”

이 전화 한 통이 오면, ‘나는 안 했는데’라는 말만으로는 상황이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같이 이동했다”,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도 공범(합동범) 의심이 제기될 수 있고,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