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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란? 피의자라면 꼭 알아야 할 뜻, 기간, 대응방법

 검찰 보완수사란? 피의자라면 꼭 알아야 할 뜻, 기간, 대응방법

검찰 보완수사란? 피의자라면 꼭 알아야 할 뜻, 기간, 대응방법 경찰 조사를 이미 받았는데 다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으면 누구라도 당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제 곧 기소되는 건가”, “경찰 단계에서 끝난 줄 알았는데 왜 다시 조사하지”라는 불안이 커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검찰 보완수사는 그 자체로 곧바로 기소를 뜻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유지, 또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필요할 때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즉, 검찰 보완수사는 이미 결론이 났던 사건을 다시 처음부터 하는 절차라기보다, 검사가 사건 기록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보고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확인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수사준칙도 검사가 송치받은 사건에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