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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안 해도 상간자 소송 가능합니다.

 이혼 안 해도 상간자 소송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곁에서 힘이 되어드리는 법무법인 정앤김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웠다고 해도 자녀 양육 문제나 경제적 자립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즉시 이혼을 결심하고 실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외도 상대 또한 용서할 수 없다면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상간자 소송이 가능합니다.

이혼을 안 하면 혼인관계가 파탄 난 것도 아닌데 왜 위자료를 줘야 하는 거죠? 불륜을 저지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이 이르지 않았더라도 그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고 배우자인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상간자가 상대방(나의 배우자)이 기혼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면 상간자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과거 간통죄는 외도 당사자들의 육체적인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성립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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