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부동산 계약서 체결 전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 직접 현장을 가보니 너무 마음에 들어 충동적으로 가계약금을 입금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생각해보니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실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경우 저는 이미 지급한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A : 1.
계약서를 쓰기 전에 가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반환받을 가능성 일반적으로 가계약금은 계약서를 쓰기 전에 매도인이나 임대인과 계약의 우선권을 확보하기 위해 미리 이체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일단 돈을 이체한 이후에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가장 걱정하는 것이 이미 지급한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부동산사무실에서는 일단 가계약금을 지급한 이후에 변심하는 경우에는 가계약금이 몰수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가계약금을 교부한 사람이 스스로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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