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원주택 소유자입니다. 공로에서 전원주택 단지로 통하는 진입로는 전원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이 일부 지분씩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원주택 소유자 중 1인의 진입로 공유지분이 경매로 제3자에게 낙찰되었고 이후 진입로 공유지분을 취득한 제3자가 진입로의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유물을 경매에 부쳐 대금을 지분비율대로 분할해 달라는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진입로는 전원주택 단지에서 공로로 진출입하는 유일한 통로로서 해당 출입로가 경매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면 진입로가 사라지는 최악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진입로에 대한 공유물 분할 소송이 가능한 것인가요? A) 공유물분할의 소는 하나의 부동산을 다수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각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부동산을 분할하여 공유관계를 해소시키는 소송입니다.
공유물분할 소송은 공유지분비율대로 부동산을 쪼개 각각 단독 소유하는 현물분할, 부동산 전체를 경매에 부쳐 공유지분비율대로 경매대금을 나누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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