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문석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을 최근 무허가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사건을 수행하면서 정리한 무허가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위한 권리행사와 임차권 등기 가능성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흔한 광고글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더 이상 이 글을 읽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단 현재 무허가, 미등기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보증금 반환 문제로 고민 중이신 분들은 본 글이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으므로 끝까지 글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 무허가, 미등기 주택 보증금 반환 문제로 고민 중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
임차주택의 양도와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도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보증금의 반환도 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변경된다고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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