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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중개인이 상가 권리금 일부를 빼돌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상담사례]중개인이 상가 권리금 일부를 빼돌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Q) 식당 운영을 위해 부동산 사무실을 통해 기존 임차인과 권리 양도, 양수 계약, 즉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권리금을 주고 상가에 들어와서 식당을 운영하다보니 전임차인이 실제로 요구하고 수령한 권리금과 제가 지급한 권리금이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부동산 사무실에서 전임차인이 요구한 권리금보다 많은 권리금을 저에게 요구하여 그 차액은 챙긴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중개인을 사기죄로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사진: Unsplash의Scott Graham A) 계약에 있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가 인정되어 그 위반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에 해당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어 계약 당사자의 권리 실현에 장애가 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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