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해드릴 성공 사례는 차임을 연체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 소송을 하기 전에 미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 이전에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보전절차로서 명도소송 과정에서 명도소송 상대방이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더라도 명도판결이 무용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입니다.
아래 소송 의뢰과정에서 가처분 집행시까지의 절차를 잘 확인하신다면 임차인의 차임연체로 고민 중이신 임대인 분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 의뢰 경위 의뢰인은 과거 별건 소송으로 저희 사무실을 통해 사건에서 승소하셨고 당시 사건 진행과정에서 저희 법률사무소의 처리 방향에 만족하시어 다시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의뢰인 분에게 발생한 문제는 차임을 연체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임차인은 2024년 들어 비정기적으로 차임을 지급하고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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