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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분양계약, 시행사가 용도변경을 요청하는데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할 수 있을까요?

 [상담사례]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분양계약, 시행사가 용도변경을 요청하는데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할 수 있을까요?

Q) 2년 전에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분양계약 당시 시행사는 중도금대출을 통해 중도금을 충당하겠다고 확약하였고 이후 계약금 7,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현재까지 시행사는 중도금 대출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최근 생활형 숙박시설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됨에 따라 은행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대출을 승인하지 않아 중도금 대출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시행사는 중도금 대출을 받기 위해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로 허가받은 것을 오피스텔 용도로 용도 변경을 위해 수분양자들의 동의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오피스텔의 용도 변경을 원하지 않고 분양계약을 해제한 후 분양대금을 반환받고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A) 2020년 코로나 유행 시기에 현금 유동성이 커지면서 수익형 부동산 투자가 활성화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개발사업이 활성화되었고 주거목적이나 숙박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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